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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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43
행정해석 일자 2020.7.15.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질의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며, 전보 명령으로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DB제도→DC제도),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에 사업장 단위별로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퇴직연금규약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제도(DB제도)를 유지하거나 전보하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DC제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변경(DB제도→DC제도)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하거나,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에서 사업장 단위별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무지 변경으로 DC제도에서 DB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으로 전보하는 경우,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DB제도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43,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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