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2024.03.1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58
행정해석 일자 2022.5.16.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질의

해외은행에서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매월 기본급과 함께 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데,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차량유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정액의 수당을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차량유지비가 임원급 직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에 차량 대여 등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558, 2022.5.1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ㆍ평균임금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근무지를 이동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통상임금 식대 자격수당 차량보조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근무지이전에 따른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전보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