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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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85
행정해석 일자 2016.6.30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질의

△△시가 A회사 간 시설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B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회사가 고용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운영주체만 변경)

- (질의1) A회사는 퇴직금제도, B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회시 답변

(답변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2)

A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회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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