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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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49
행정해석 일자 2015.3.16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질의

○○과학연구소에서 ○○산업기술지원센터로 사업장을 변경한 1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동의를 받아 종전 연구소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승계받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 1명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 중간정산으로 지급할 수있는지,

- 연구소에서 퇴사처리하고 센터에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연금에 이전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이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금품의 지급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전적 또는 전출의 형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이며, 그 적용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라면 비록 개별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 중 해당 근로자가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신규 입사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신규 입사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649, 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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