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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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4107
행정해석 일자 2006.10.27

근로자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질의

조합간 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전환이 아래와 같다는 의미인지?

계약이전 가능 계약이전 불가능
확정급여형 →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 → 퇴직금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퇴직금
확정기여형 →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회시 답변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미 첨부되어 있듯이(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전입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에 따른 적립금 및 가입기간 통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임.

- 다만 전입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만 적립금 및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이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면 제도 성격상 합산이 곤란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07,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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