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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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81
행정해석 일자 2021.7.5.

혼합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변경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질의

가입자가 A사에서 계열사인 B사로 이동할 경우, A사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혼합형 제도를 유지하고, 이동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DB형제도 가입이 가능한지

* A사(혼합형제도 운영 : DB 99%, DC 1%), B사(DB제도 운영)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는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지 않고, 전입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혼합형제도 내 설정된 DC형제도는 가입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사용자 책임으로 운용되는 DB형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DB제도로의 승계는 불가하고,

- 전입기업에서 전출기업의 혼합형제도와 동일한 형태의 혼합형제도를 설정한 후 전출기업에서의 근무기간은 혼합형제도를 승계하고, 전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입기업의 DB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1,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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