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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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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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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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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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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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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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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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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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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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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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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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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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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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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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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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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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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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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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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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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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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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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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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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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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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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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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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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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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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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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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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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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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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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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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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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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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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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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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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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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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