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358
행정해석 일자 2022.4.22.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질의

하나의 재단법인 산하에 수 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던 중 산하 시설 하나가 폐업되어 그 폐업된 산하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 산하 다른 시설로 소속을 옮길 경우,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의 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이때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라 할 것임.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ㆍ징계 등 인사 노무관리와 예산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법인 소속 각각 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등)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는지, 그 밖에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귀 질의 사안에서 재단법인 각 산하 시설의 원장이 재단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각 시설의 원장직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시설의 원장은 해당 시설의 경영상 책임이 전속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 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형태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위 기준에 따라 재단법인의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단법인의 각 시설의 원장이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른 효력은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 폐업하는 산하 시설 소속 근로자들을 해당 재단법인의 다른 산하 시설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에 해당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근로조건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58, 2022.4.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 일반 퇴직급여제도 간 여러차례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퇴직연금 일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퇴직연금 일반 근로자의 전출입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퇴직연금 변경(전환) 가능 유형
퇴직금 지급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누진제 적용사업장에서의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 기산점
임금ㆍ평균임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휴업ㆍ휴업수당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