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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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839
행정해석 일자 2014.10.16.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질의

(질의 1) 전담상담사로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연속적으로 동 기관의 정규직(또는 타 업무 계약직)으로 6개월 추가로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전담상담사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예: 6개월치 퇴직금)은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나가고 이후 6개월분의 퇴직금은 기관 자체 운영비 또는 타업무 사업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퇴직금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2) 동 기관에서 2013년에 전담인력으로 10개월 근무하다가, 연속하여 2014년부터는 전담상담사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2013년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10개월을 합산해야 하는지?

- 합산해야 한다면 2014년 전담상담사 사업비로 2013년 전담인력 10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즉, 같은 내용의 직무이나 사업 예산과목이 다른 경우에, 다른 과목의 사업비로 전년도 사업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2013년 7월~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후, 다시 재입사하여(1개월 또는 2개월분의 사업 내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 2014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 달 간의 근무공백에도 불구하고 연속근무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답변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의 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또는 타 직종)으로 전환을 위한 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 환직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 및 예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91, 2009.6.15. 참조)

(답변 2) 전문상담인력과 전담인력의 채용이 별도의 채용과정을 거쳐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발하는 것이라면 답변 1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3)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상기 답변-1,2 내용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715, 2011.2.24. 참조)

(근로복지과-3839,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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