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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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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