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1455.9-6420
행정해석 일자 1971.6.18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참 고> 취업규칙 제30조(정년) 남자종업원의 정년은 만 50세, 여자종업원은 만 45세로 함. 단,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촉탁으로서 고용할 수 있음.

회시 답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하는 경우가 예견되는 바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

(근기 1455.9-6420, 1971.06.18)


참고할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