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087
행정해석 일자 2020.12.22.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질의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후,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1. 이 경우 나머지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명시하는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만약 위 촉탁직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채용에 해당될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해 채용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의 채용우선순위에서 반드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지

3. 만약 위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년도과 후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제2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해고 이후에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업 사정이 변화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여 경영상해고 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기존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잔존한 근로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력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경영상 해고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고된 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또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령자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기존의 정년 도달자를 고령자 고용안정 등의 취지에서 다시 고용하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임금피크제는 기존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12.22.)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