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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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야유회 등의 근무일정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여 조리보조원들이 휴무를 하게 될 경우 휴업수당...
휴업ㆍ휴업수당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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