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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845
행정해석 일자 2016.5.25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와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질의

1. 입사 이후 세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던 중, 세후금액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조건이 변경하면서 임금인상분을 퇴직금 산정 시 정산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개인회사 재직기간 및 연봉제 계약 체결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은 강행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정 의무금품이므로 퇴직 이전에 퇴직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따라서 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에 의해 종전 재직기간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하는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봉제 계약 체결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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