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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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14
행정해석 일자 2008.5.25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질의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무주택자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입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소유주택 매도후 새로운 주택 매수 시 새로운 주택매수 및 등기 이후 얼마의 기간내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취득의 경우에도 등기 혹은 계약 성립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임.

- 따라서,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2,3에 대해)

질의 2 ・3과 관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구체적인 확인방법이 없으므로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중도인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적으로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가입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③가입자의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 등 확인서류 제출을 통하여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14, 20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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