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복지과-2331
행정해석 일자 2009.10.9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임금복지과-2331, 2009.10.9.)

질의

기존주택(A) 소유자가 신규주택(B)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 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 매도일과 신규주택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배우자가 유주택자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부양가족, 무주택자의 기준 및 오피스텔 구입목적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