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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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134
행정해석 일자 2013.6.21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근로복지과-2134, 2013.6.21.)

질의

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을 이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이 근로자(가입자)가 소속 사업장에 신청한 시점(소속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중도인출 신청을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장시간이 지난 후 신청)인지 아니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한 시점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으며,

-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중도인출 신청 시기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 DC형의 경우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 내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연금계정에 납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중도인출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지급주체입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신청한 시점,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사업주에게 신청한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있어야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134,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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