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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83
행정해석 일자 2021.6.23.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질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무주택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우선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를 판단하고 있으며,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되는 건축물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보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정산을 위한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주택법과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귀하께서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 등의 소명자료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로서 주택세 대상 물건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무주택자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3,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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