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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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540
행정해석 일자 2001.5.12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540, 2001.5.12.)

질의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1주(7일)의 기산요일을 한정하지 않았을 경우 1주일의 기산요일을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정해야 타당한지 여부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2일근무 1일휴무일의 근로형태에서 1주일 그 기간 동안 사용자가 특정주휴일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여 부여한 사실은 없지만 2일근무 1일휴무일이 발생한 경우 이 휴무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대제 근로형태에서 1주일의 기산요일을 노사 당사자가 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월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일주일에 휴무일이 2일 이상이 되는 경우 이중 하나를 유급주휴일로 할 수 있음.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주면 되므로 반드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40, 20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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