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372
행정해석 일자 2002.12.7

학교 일용직의 경우 재량방학·효도방학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기 68207-3372, 2002.12.07)

질의

과거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봄방학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별 자율적으로「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상에 정하여 동 방학기간을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의 이름으로 학기 중에도 학교 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1. 이러한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하여진「학교 휴업일」의 사전 통보로 테마방학 등의 단기간(보통 1∼3일 정도)의 방학도 계약서상의 방학으로 보아 방학이 낀 주나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부가의무가 없는지

2. 노동부 질의회신 근기 68207-3564(2001.10.17)에 명시된「방학」이란 일정기간동안의 근로제공의 단절만을 의미한 것이라면, 몇 일 이상 혹은 어떤 경우의「학교휴업일」을 방학으로 보아야 하는지

3. 또한 근로계약서 상에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조항을 {학교휴업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실시되는 학교휴업일 중 단기방학인 테마방학·효도방학 등이 낀 주 또는 월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해당 주·월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음.

한편, 주휴일이나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일정주기(역월상 1주, 1월 등)로 규칙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동 방학이 종료되는 주·월에 대해서는 당해 주·월의 기간 중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각각 주휴일 또는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종전의 행정해석에 의하면「방학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 동 특약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여기서「방학기간」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정지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공백기간으로서 사전에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을 의미하며,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불특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학교휴업일 중 방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테마방학, 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은 동 특약에 의한 방학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72, 2002.12.0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격일로 휴업시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file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2교대근무시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면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휴일・주휴수당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 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