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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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821
행정해석 일자 2021.11.25.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질의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회시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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