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84
행정해석 일자 2019.5.16.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질의

1.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분할납부 기간을 5년으로 설정 가능한지

3. 이 경우 부담금 산정기준일은

4.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를 본사에 일괄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5.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유예(지연이자 포기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것인지

회시 답변

<질의 1,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형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급하고자 하는 과거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9, 2006.03.08)

<질의 3>에 대해서

DC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4>에 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본사에서 일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5>에 대해서

퇴직급여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채권(부담금 및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 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급여 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퇴직연금복지과-2284, 2019.05.16.)


관련 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휴업수당 미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IRP 퇴직급여(DC) 체불(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가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