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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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4
행정해석 일자 2021.1.7.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질의

당사는 DC형 부담금을 매년 정기납입일(매년 5월말)에 모두 납입하였으나, 퇴직 근로자에 대해 금년도 정기납입일(2020.5.31) 이후 퇴직일(2020.9.29)까지의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0.10.23.자 납입함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 예정인바,

- 이때 지연이자는 금년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까지의 부담금에 대해 산정・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총액에 대해 산정・지급하면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그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 연장 가능)

따라서, 정기 부담금을 모두 납입한 상태에서 정기납입일 이후에 근로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 사용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연장기일이 있는 경우 그 연장기일까지)에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 지연 시 그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4,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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