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367
행정해석 일자 2020.8.21.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질의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실에서 특정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 즉, 당사자 간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는 있음.

-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8.2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직장내괴롭힘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일 경우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파견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는지
직장내괴롭힘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이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등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
직장내괴롭힘 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직장내괴롭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직장내괴롭힘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배치전환) 의무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회사내 직장내 괴롭힘 고충기구와 성희롱 고충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