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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특정
직종
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금 지급
직종
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 일반
일부
직종
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
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기타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기타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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