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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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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