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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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일자 2022.11.28.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질의

징계와 관련한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의 사유・종류・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행해져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취업규칙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하고, 그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 사안과 같이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법인 소속 기관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징계사안에 대하여 두 취업규칙 중 어느 취업규칙(또는 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는 두 취업규칙 간 위임 관계,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자의 징계에 관해 복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그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등에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거나 해석에 관한 노사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그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734,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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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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