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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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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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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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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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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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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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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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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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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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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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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정규직은 DB・DC 퇴직연금으로, 비정규직은 DC 퇴직연금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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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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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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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퇴직금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금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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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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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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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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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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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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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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