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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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25
행정해석 일자 2015.6.17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질의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6다카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그러나, 귀 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A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차등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25,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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