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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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88
행정해석 일자 2019.6.5.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질의

당사는 과거부터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 근속년수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 현재 누진제 폐지를 검토 중인데, 누진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진제 폐지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폐지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지급) 적용을 검토 하고 있음.

1. 누진제 폐지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폐지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폐지 이후 입사자가 차별을 주장하며 누진제 적용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

3. 퇴직급여제도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함으로써 변경 전 입사자는 종전의 규정을 계속 적용하고, 변경 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임금 68207-537, 1994.8.31.)은 유효한지?

4. 취업규칙 본문 규정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하고, 부칙으로 변경 전 근무자는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장 내에서 변경 전후 근무자에 대한 두 가지 퇴직금 산정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는 동일한 효력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12.22.선고 95다39618 판결, 퇴직연금복지과-1925, 15.6.17.)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후,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되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된 내용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할 예정인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를 기존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향후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내용을 하나의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의 단순 기입일 뿐이므로 이 역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는 이미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 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88,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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