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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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3258
행정해석 일자 2004.6.29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3258, 2004.6.29.)

질의

본회 직원의 부인이 주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부신청자로서 뉴질랜드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본회 재직직원의 거주여권(PR) 취득 관련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제반 법령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으로 제한 없이 본회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 본회는 ◯◯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서 법 조항이나 기타 규정에는 외국영주권 및 거주여권(PR) 취득 제한사항이 없음.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5조)[현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258,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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