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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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206
행정해석 일자 2021.12.10.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12.10.)

질의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임금 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합병 이후에도 합병 전 고정 연장근로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답변

B회사가 A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다1842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와 B회사 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12.10.)


관련 정보

합병후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새로운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종전 취업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합병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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