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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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51
행정해석 일자 2021.12.23.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질의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 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입학요강상 최우선 입학순위 리스트에 직원의 자녀가 적혀있음에도 한국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학교 입학은 거부하고 해외에서 채용된 직원 자녀의 입학은 허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으로, 입학요강상 해당 외국인학교 직원의 자녀를 입학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인 근로기준법 제114조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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