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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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05
행정해석 일자 2021.12.23.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보완지침(’13.4월) 등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던 용역직 근로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 대상 용역직 근로자들이 정년(60세)을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 부정적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들에 한해 5년을 한도로 1년 단위로 정년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건강 등 제외 기준 마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이 고용된 공무직들은 채용공고 등을 통해 정년(60세)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입사 지원한 근로자들로 정년 후 재고용 비대상자임.

이때 공무직 근로자 간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인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동일한 고용형태 내의 직종 중 하나일 뿐이지,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않는다는 법원 판결(대법원 2017다293131)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직 근로자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른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정년 후 재고용 여부를 달리 한 것은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차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관련 법원 판례

입사경로의 차이에 따른 호봉 차이는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처음부터 정규직인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이 아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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