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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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퇴직금 지급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이 우선변제대상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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