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 |
DC(확정기여)형 |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 규정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싯점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다. | |
DC(확정기여)형 | DC 퇴직연금의 법정부담금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 | |
퇴직연금 일반 |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DC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