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