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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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599
행정해석 일자 2009.1.30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1.30.)

질의

저희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교육, 제조, 도・소매업, 음식, 부동산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교육을 위한 실습과 도・소매업을 겸하여 농장에서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함께 행하고 있음.

-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

회시 답변

한 법인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주요 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법인에서 행하는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이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귀 법인의 주된 업종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수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조건지도과-599, 2009.1.30.)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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