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35
행정해석 일자 2011.2.7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과-535, 2011.2.7.)

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년이상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재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2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 발생하는지 또는 제2항에 의한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방식에 의해 다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 여기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하는 바,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차별개선과-497, 1908.5.6.,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1909.7.14.. 참조) 연차 유급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535, 2011.2.7.)


관련 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