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209
행정해석 일자 2003.9.24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2003.9.24, 근기 68207-1209)

질의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7.22(화요일)부터 동년 8.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1. 위의 파업기간 중의 일요일(평상시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파업기간이 포함된 ’03년 7월과 8월의 월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3. 파업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은?

회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월에 대하여 동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로 판단해야 하므로, 귀 질의에서 역월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면 귀 질의의 7월과 8월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각각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개근(또는 9할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일수(가산일수 포함)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003.9.24, 근기 68207-1209)


참고할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