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428
행정해석 일자 2021.5.14.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질의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림.

- 한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