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086
행정해석 일자 2021.4.8.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질의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2020.4.),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2019.12.)에 따라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적 시행사항이었던 ‘개방형 임용제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시행하고,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절차를 구체화(심의기구로 ‘특별승진심사위원회’ 추가, 적극 행정・정책 제안 채택・정부포상 수상 등 자격요건 추가 등)하였으며, 휴직 관련 규정을 세분화(‘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조항 및 휴직심사, 휴직실태점검 신설 등)하였는데, 위와 같이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 내용,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귀 청이 질의한 ○○공사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관련 규정의 변경은 채용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 ○○공사의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개정사항은 기존의 개방형 계약직제나 특별승진・승급 제도의 대상・방법・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휴직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휴직 중에도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 이에 ○○공사는 인사규정 제47조를 통해 ‘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재직직원과 같이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휴직자는 거처와 동정을 소속 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권익위 권고(2019.12.) 이후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휴직자의 복무 관리 세부기준・관련 절차 마련 등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정의 세분화・구체화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근로기준정책과-1086, 2021.4.8.)


관련정보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6647 판결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변경 고교무상교육 정책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개인에게 분기별 지급해오던 회식비의 지급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개정 되었을 때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하던 주휴일을 무급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회사 내부기준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