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493
행정해석 일자 2003.4.22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근기 68207-493, 2003.4.22.)

질의

당사는 1998년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함.

2001년 정년 도달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각각 퇴직하던 것을 정년에 도달한 날 당연퇴직토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

2003년 계약직을 기간 연장하고 승진소요년수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실장직무 대리 발령하고, 1급 또는 2급 정원 중에서 1급 직원을 축소 조정하여 운영하고 정원외로 계약직(1급 상당)을 채용하는 인사명령은 본인을 정년퇴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사료됨.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에 대한 구제방안을 가르쳐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임.

다만, 채용・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493, 2003.4.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취업규칙 작성·신고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