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818
행정해석 일자 2013.8.16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질의

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규정(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사실관계>

  • 총 정원 158명을 100명으로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당초 3~7급까지 통합되었던 직급정원을 3급을 따로 분리하고 4~7급만 통합정원으로 변경함.
  •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당초 정원(158명)과 현원(91명)의 차이가 많고 수년 내 대폭적인 신규채용이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총 정원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당초 통합(3~7급)정원으로 관리되던 3급 정원을 별도 분리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음.
  • 3급 정원이 별도 분리될 경우에는 그동안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시 3급 정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개정 시에는 3급 정원(12명) 제한에 따른 승진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근기68207-2687, 2002.08.12.).

직제규정 개정으로 전체 정원을 축소하면서(현원의 감축은 없음) 3급 정원을 별도로 분리한 것만으로는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8.1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취업규칙 작성·신고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별거하는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지 여부는 취업규칙 작성권한이 있는 사용자나 노사당사자의 해석...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 제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작성·신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기구 및 정원표(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