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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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890
행정해석 일자 2003.7.16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기 68207-890, 2003.7.16.)

질의

우리 은행은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수체계도 단일호봉제로 되어 있음.

최근 우리 은행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일정연령 또는 일정직위에 도달하므로서 현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정년예정발령자에 대하여는 직위(직책)수당을 폐지하고, 상여금도 연차적으로 삭감하도록 개정하였음.

(질의 1)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시 일정 연령(또는 특정직위)에 도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에 따른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범위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충분한지 아니면 불이익변경 당사자집단(조합원이 일정직위 도달시 비조합원이 됨) 과반수의 동의와 노조의 의견청취가 필요한지?

(질의 2)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한(지점장 ⇒정년예정교수) 직위변동으로 정상업무수행을 하지 않게 된 경우, 직위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차등적용토록 취업 규칙을 개정하고 불이익변경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수규정(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하면 임금이 삭감되도록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 시점에서 일정 연령(또는 특정 직위)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정 연령 경과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한 직위변동으로 인하여 정상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직위수당, 상여금 등을 차등 적용토록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이행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890,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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