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542
행정해석 일자 2001.5.12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기 68207-1542, 2001.5.12.)

질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1542, 2001.5.1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