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670
행정해석 일자 2020.7.27.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휴일'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는 가능하며,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7.27.)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근로시간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주휴시간 계산
» 근로시간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계산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 1월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이내이어야 하는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마케팅 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