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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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44
행정해석 일자 2022.1.6.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의 의미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질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목, 금 :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관련 정보

법제처 16-0718, 2017.1.26.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다.(1991.11.06, 근기 01254-16100)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유급휴가 1일을 사용하고 토요일(주중 6일째 되는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실근로시간은 40시간밖에 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음.(1주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한 종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행정해석임)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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