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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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51
행정해석 일자 2023.2.10.

임금 지급시 외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질의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금 통화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원화로 송금하는 경우 근로자가 현지에서 환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외화로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원화를 기준으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 시점마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매월의 임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하에 외화로 정한 임금을 외화로 송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2.10.)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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