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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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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